공정거래위원회가 '단군이래 최대의 사기사건'으로 불리는 제이유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게 위해서는 방문판매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방문판매법'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김준범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방문판매업종과 관련한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접수되고 있지만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번 4월 국회에서 시급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판매업자가 3단계 이상 판매원조직을 운영하면서 후원수당은 직하위판매원 실적에만 연동시키는 업태를 후원방문판매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의무, 후원수당 및 취급상품가격상한 등 규제를 도입하는 대신, 자본금요건을 배제했고 후원수당 총액상한 완화(매출액의 35%→38%), 취급제품 가격상한 확대(130만원→160만원) 등 다단계 규제보다는 다소 완화시켰다.
공정위는 다단계규제 회피를 위해 방문판매로 신고하고 다단계방식으로 영업하는 소위 ‘신방문판매’에 대한 사전규제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개정안의 시급한 통과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그간 DK코퍼레이션, 중앙CNI, 황삼나라, 화진화장품 등의 소비자피해 등이 끊이지 않았고 지금도 꾸준히 피해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또한 등록 다단계업체도 올 1월 ‘소비자요건’ 미충족시 다단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로 현행법이 사실상 폐기된 상태임에 따라 관련 법적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주장이다.
만일, 현재의 규율공백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2006년 피해자 9만명, 피해액 4조7000억원을 야기한 제이유 사태 같은 대규모 소비자피해 발생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2006년 위베스트(피해액 1조1천억), 2008년 다이너스티인터내셔널(피해액 2조) 등 언제든지 또 다른 대형사건이 터질수도 있어 시장감시당국인 공정위로서는 노심초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성실한 피해자 대량발생 우려와 함게 판매업자와 공제조합 의무가입에 큰 부담 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며 법안 통과를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대해 김준범 국장은 "현재 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사항들은 대부분 개정안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개정안은 1년9개월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민생법안으로 분리돼 지난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를 통과했고 현재 법사위에서도 큰 이견이 없는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민생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공정위는 2009년 7월 이 법과 관련해 정부안 제출 이후 업계, 소비자단체, 법무부와 한국법제연구원 등과 TF를 구성해 논의했고 국회 공정회 정무위 차원의 업계 의견청취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충분히 조율했다고 강조했다.
업계가 우려하는 상황에 대해 공정위는 공제조합 형식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은 판매원이 아닌 판매업체가 가입하는 것으로 판매원 부담이 없고 공제조합 부담도 현행 다단계보다 완화가 가능해 소형업체·대리점의 담보금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또한 공정위는 대형업체 대리점의 경우 본사가 환불을 해주는 등 후원방판의 영업 특성을 감안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부담 완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원방판의 주요 상품인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은 대부분 100만원 이하로 취급품목 가격상한 영향이 없고 상조상품, 정수기, 차량, 전자제품등 고가 상품은 순수방문판매 형태로 판매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후원수당 총액규제도 대형 화장품회사들의 경우 수당비율 20~37% 수준 등 대부분의 건전 업체는 이미 충족하고 있고 웅진씽크빅·교원 등 학습지, 웅진코웨이·청호나이스 등 정수기 업체는 현재 순수방판으로 운영되어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개정안은 국회를 최종 통과한 후에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정착 단계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