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이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계기로 방문판매법 개정이 연내 마무리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판매법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기 때문이다. 현재 방문판매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관련 기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가동했다. 이번에 가동된 태스크포스에는 한철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장, 김성환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장, 박찬호 글로벌법제연구센터 박사, 김장환 한국암웨이 상무, 안일동 LG생활건강 대외협력본부장, 서혜숙 법무법인 KCL 변호사, 어원경 한국직접판매협회 전무, 문정신 소비자단체협의회 팀장,, 임은경 전국 YMCA연맹 팀장, 박영진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태스크포스팀은 오는 8월 말까지 합의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공정거래위원회에 8월까지 방문판매법 개정안 관련 조율안을 만들도록 지시한 상황이다. 개정안이 9월 소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연내 방문판매법이 개정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발의된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공정위 개정안, 박상돈 전 자유선진당 의원, 김동철 민주당 의원, 홍영표 민주당 의원,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 등 모두 5개의 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문희철 기자 reporter@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