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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방판법 개정안이 지난 4월 법사위에 회부된 이후 무려 7개월 동안 단 한번의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취업알선을 미끼로 한 대학생의 다단계 피해가 잇따르고 수많은 판매원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현행 법으로는 이를 처벌하기 어려워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방판법 개정안이 이번 18대 국회에서 통과돼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는 악덕업체들을 엄단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판법 개정안은 현재 방문판매, 다단계판매로 나뉘어 있는 체계에서 판매원 3단계 이상, 후원수당 제공 등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와 동일하게 운영되는 신방문판매를 `후원방문판매'로 별도로 구분, 규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후원방문판매 사업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시ㆍ도 등록을 의무화하되 다단계 판매와 달리 자본금 요건을 두지 않도록 했다. 취급제품의 가격 상한은 160만원 수준으로 제한하고 후원수당 지급총액을 매출액 대비 38% 이내로 정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사실상 금전거래행위ㆍ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등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등 불법피라미드 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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