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후원방문판매'업종 규제방안 마련
관련법 법사위 계류 중‥공정위, 4월 임시국회 통과 기대
본격 시행까지 6개월~1년 안팎 걸릴 듯
다단계와 방문 판매의 중간 형태인 '후원방문판매'를 규제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지난 3월 정무위를 통과했던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 공정위는 법사위 내부적으로도 특별한 이견이 없다는 판단아래 이번 임시국회 통과를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차이는? =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는 얼핏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법적인 등록요건과 규제여건에선 상당한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 법적인 등록여건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다단계판매가 방문판매보다 법적규제 장치가 훨씬 많다. 실제로 방문판매업종의 경우 '신고'가 영업조건이지만, 다단계판매의 경우 '등록'절차를 밟아야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하다.
등록요건도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다. 다단계업을 영위코자 하는 회사는 5억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되며, 매출액의 35% 이상을 판매원의 후원수당으로 지급해선 안된다.
또한 단일물품으로 130만원 이상의 물건은 판매할 수 없으며, 방문판매업과 달리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
이에 비해 방문판매는 '신고'했을 경우 별 다른 조건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사업체가 방문판매업종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다단계 영업형태로 운영하는 문제점이 발생, 공정위는 관련 업체에 다수의 시정명령을 조치하고 있다.
□ 법망의 틈, 대법에서 패소한 공정위 = 그러나 이 같은 공정위의 제재조치들이 일시에 무산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월 13일 대법원이 "등록 다단계업체도 '소비자요건 미충족시 다단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이미 시정조치를 받았던 방문판매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였다. 공정위가 방문판매법의 빠른 개정을 원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정위가 패소한 원인은 그동안 방문판매법이 규정했던 '소비자·소매이익요건'이다.
'소비자요건'은 판매원이 먼저 (업체에)가입 후에 상품을 구입하면 다단계로 분류되지 않는 것이며, '소매이익요건'은 판매원의 구입가와 판매가가 일치하면 소매이익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다단계 영업형태로 보지 않는 규정이다.
실질적으로 3단계 이상의 판매원조직을 갖춘 다단계 판매업종이면서도 업체들은 이를 역으로 이용해 방문판매업종으로 분류, 별다른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았던 것.
공정위에 따르면 이로 인해 실제로 2006년 위베이트(피해액 1조1000억원), 제이유 네트워크(피해액 1조8000억원), 2008년엔 다이너스티인터내셔널(피해액 2조원) 등 소비자와 하위 판매업자들의 피해가 양산됐다.
□ '후원방문판매'업종 규정, 법 테두리에 넣겠다 = 이에 따라 공정위는 방문판매법에서 문제가 된 '소비자·소매이익요건'을 없애고, 그동안 문제가 됐던 '등록은 방문판매, 영업은 다단계'형태의 업체들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된 방문판매법은 3단계 이상의 판매원 조직을 운영하면서 후원수당은 직하위(1단계) 판매원 실적에만 연동시키는 업태를 '후원방문판매' 업종으로 규정했다.
다만, 다단계 업종 규제보다는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다단계에 있는 자본금요건은 없으며, 후원수당 총액상한제로 38%로 다단계보다 3%p 높게 설정됐다.
실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일부 업체들의 경우 총 매출액의 50% 이상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과도한 유인책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급제품 가격상한선도 다단계의 130만원보다 30만원 높은 160만원으로 규정했다.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는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
후원방문판매업종이 방문판매업종과 다단계 업종의 중간 위치에 있는 만큼 법적인 규제 장치도 이와 비슷한 '중간 수준'으로 조정해 놓은 셈이다.
□ 본격시행 6개월~1년 걸릴 듯 = 개정된 방문판매법의 실제 시행 시기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후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 김준범 소비자정책국장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실질적으로 법안이 시행되는 시기는 6개월~1년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법 개정에 따라 문제가 된 업체들을 제외한 다수의 선량한 업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예기간도 적절히 고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 개정으로 인해 실제 하위 판매원 및 기존의 건전업체들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을 전망이다.
김 국장은 "예컨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은 판매원이 아닌 판매업체가 가입하는 것으로 판매원 부담이 없다"며 "대형업체 대리점의 경우에도 본사가 환불을 해주는 등 후원방판의 영업특성을 감안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후원방판의 주요 상품인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은 대부분 100만원 이하로 취급품목 가격상한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웅진씽크빅, 교원 등 학습지 업체와 청호나이스 등 정수기 업체들도 현재 순수 방문판매로 운영되기 때문에 규제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