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법 국회통과 '후원방판' 된서리 | ||||||||||||||||||||||||||||
신종·변종 다단계 등 잔챙이 엄벌 가능 | ||||||||||||||||||||||||||||
백승준 기자 ![]() | ||||||||||||||||||||||||||||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법 전부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방판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은 △변종 다단계를 규율대상에 포함 △후원방문판매 신설(후원수당 지급하는 방판업체를 다단계에 준하여 규율) △불법 피라미드판매에 대한 규율 강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완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다단계판매 정의를 '판매원이 판매원 모집, 3단계 이상 조직, 본인 외 다른 판매원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영업행위'로 단순화 했다. 또 직하위 판매원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조직형 방문판매를 일반 방문판매와 구분해 '후원방문판매'로 규정했다. 신설된 후원방문판매 분야의 등록과 사전규제는 1년6개월 뒤에 시행되며, 금지행위 등 행위규제는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신종·변종 다단계 영업형태에 대해서도 규제가 가능해졌다. 또 '후원방문판매'도 다단계판매와 유사한 소비자 안전장치를 도입키로 했다. 후원방문판매 업체들은 다단계와 마찬가지로 △시·도에 의무 등록 △다단계판매와 동일한 금지행위 적용 및 후원수당 총액제한(매출액 대비 38%) △ 취급제품 가격상한(160만원)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의무화 등을 해야 한다. 후원방문판매에 대해서도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와함께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에는 신고포상금제도 도입된다. 다만 판매원이 아닌 최종 소비자 매출비중이 70% 이상인 후원방문판매업체에 대해서는 규제 적용에서 제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 정의규정을 개선해 유사 다단계를 규제대상으로 포섭하는 동시에 다단계판매와 차별적 요소가 존재하는 후원수당 1단계 업체들을 후원방문판매로 신설해 규제를 차등화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 피라미드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야기하는 악덕업체 근절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다단계와 후원방판 규제 비교
<>다단계판매 정의 개정 전후 비교
백승준 기자 bsj@yutongdaily.com | ||||||||||||||||||||||||||||